HACCP 인증 소스 제조 전문 기업

식품 원재료부터 제조, 가공, 보존,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
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

㈜푸드공방

PREMIUM QUALITY SAUCE

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에 주력하는 소스 전문 제조 회사
대기업, 도소매점, 프랜차이즈 제품 공급으로 인정받은 신뢰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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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스 제조 관련 특허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
프랜차이즈에 특화된 메뉴 개발 지원 시스템

뉴스/공지

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
작성자 : 관리자작성일 : 2023-01-11조회 : 334

 

1. 소비자 정보제공, 식품폐기 감소,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’유통기한’
   표시제가 ’소비기한 1 표시제로 변경되는 「식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 ( 21.8.17) 되어
   2023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 

2. 다만,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,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
   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,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일 이전에도
   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’유통기한’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
   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 계도기간(2023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을 부여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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